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與 “李구하기 위인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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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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