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 ‘尹체포’ 관저 진입 허가”…경호처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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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공조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이에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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