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재유의 문정구 변호사는 14일 법률대리인으로 이광훈 감독을 대신해 법원에 ‘크로싱’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정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크로싱’은 이광훈 감독과 이미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한 유상준씨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했다”며 “‘크로싱’제작진이 이광훈 감독 및 유상준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은 극장상영 및 추수 DVD 및 인터넷영사물의 사용도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크로싱’의 투자·배급사 벤티비홀딩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하며 “김태균 감독이 작가와 함께 약 1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상준씨는 실제 탈북자로 이광훈 감독과 약 3년 전 계약을 맺고 ‘인간의 조건’이란 제목의 영화제작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싱’ 개봉 이후 각 언론을 통해 이 영화가 “자신의 탈북과정을 그렸다”고 주장해왔다.
6월 26일 개봉한 ‘크로싱’은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관련기사]‘강철중’ 열풍에 ‘원티드’ㆍ‘크로싱’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