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지역이 잠재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지표 기준으론 우선 서울 25개구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이후 서울집값 추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승세가 높은 과천, 분당 등 나머지 투기과열지구의 적용 가능성도 크다.
선택요건도 개선한다. 필수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기존엔 Δ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Δ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 Δ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부가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중 개정안은 분양가격상승률의 적극적인 적용을 위해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택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라며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강화한다. 이 경우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로또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하고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인상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발표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2007~2014년 서울 아파트값은 0.37% 상승했지만 선별 적용했던 2015~2018년엔 5.67% 급등했다”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국토연구원의 분석과 같이 연간 1.1% 포인트(p)의 서울 아파트값 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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