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증거위조 등 11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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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9시 2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7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달 3일 첫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몸이 아프다”며 조기 귀가했다. 총 7차례 출석에도 정 교수가 장시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앞서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힘을 얻고, 여권의 검찰 압박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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