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할 당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자금 거래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싼 6억 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였다. 정 교수는 WFM과 중국 업체의 소재 공급계약,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주식을 헐값에 산 사실을 알고 매입 자금을 송금했거나 헐값에 주식을 매도한 측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했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다음달 2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의혹은) 나를 WFM와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면서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