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원우 지시한 업무 수행” 진술 확보
노영민 “고래고기 사건 검경 갈등 해소 위해 울산 간 것” 운영위 답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울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직 특별감찰반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을 챙겼다. 2명 중 1명은 특히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을 뿐 사건의 처리나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백 전 비서관의 28일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각각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이 직원들을 곧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총 9회 중 8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보고 대부분이 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정반대로 해명했다.
노 실장은 “(직원들이) 울산 현장에 갔던 것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27t 중 21t을 울산지검이 위법하게 되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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