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비위혐의자 의존한 압색 거듭돼 유감”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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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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