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가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 B 씨와 5차례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이던 A 씨는 검찰 관계자 10명 이상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 2명, 법원 관계자 1명과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가족과의 통화가 가장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엔 일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통화 기록만 나온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통화 기록은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은 A 씨의 메신저 이용 명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일부터 그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성희 chef@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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