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조 균열에 與 “합의 무산 유감…민주당 단독안 낼 수 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3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잠정합의안에 참여한 4+1 참여 정당 가운데 최종적으로 3개 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조가 깨지게 되면 4+1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대안신당(가칭)만 남게 된다. 윤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조속한 시일 내 4+1 정당들이 참여해 수정안을 합의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4+1단일안이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공조가 파기될 경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윤 사무총장은 ‘단일 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느냐’는 질문에 “꼭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내거나 4+1 전체 합의안으로 내든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수정안은 3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 당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4+1 협의체와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정 전까지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못 하게 된다면 다음 상정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선 “저희도 (정의당을 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그리 판단했다”며 “결국 정의당이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급히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표 회동을 하더니 결과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빠진 4+1 회동에서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고 전국구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이 정의당 입장을 물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 정신”이라며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할 수가 없다”고 물러설 수 없음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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