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돌 다음날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 또 공방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3시 00분


‘기소이후 압수수색 통한 증거’ 증거능력 없다는 재판부에 반발
檢 “불필요한 오해” 의견서 제출… 내달 9일 공판서도 충돌할 듯
現재판부, 표창장 추가 기소도 맡아

검찰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날 검찰이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재판장이 검찰 측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양측이 거칠게 충돌한 이후 하루 만에 검찰이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를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기소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9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불필요한 오해”라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920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내년 1월 9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두 차례 공방을 벌였다. 11일 재판부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과 공범 등이 바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 측이 항의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퇴정까지 언급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11일 검찰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서도 공판 조서에는 ‘(검사가)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8자로만 정리한 것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 조서에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새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19일 오후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기존에 표창장 위조와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새로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지만 사건번호는 다른 2개의 사건을, 또 전체적으론 3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검찰이 올해 안에 정 교수를 4번째 기소할 예정이어서 향후 기소된 관련 사건들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정경심 교수#검찰 수사#표창장 위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