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른 범죄자보다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정 정치인을 사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권을 쉽게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이번 사면은 아쉬움이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더 이상 현행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다. 하지만 정치인 범죄자는 그렇지 않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 및 법무대학원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2005년 1월∼200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2007년 2월∼2009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재무이사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2017년 1월∼2018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9년 3월∼현재 연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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