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고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문 의장은 오후 9시48분쯤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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