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진에는 징계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인사 의견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한 추 장관이 ‘징계’를 언급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징계에 앞서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 등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가 쉽게 감찰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부장검사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