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가 축소·조정된다. 이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돼 총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된다.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총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해 외사 전담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간다.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된다. 축소된 부서는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하며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오는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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