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중대본 “입국자등 매일 5000명 늘어… 4만명대서 14일경 정점에 이를듯”
“인권침해” 전자팔찌 도입 일단 보류… 檢 “격리 의무 위반땐 구속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던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일단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6일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5000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14일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 증가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 이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늘어나는 격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선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까지 논의한 건 자가 격리자 관리 실패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쳐 자칫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전자팔찌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 방침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음성 판정이 내려져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소 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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