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주간동아가 7년 전 보도했던 윤석열-윤우진 커넥션을 다룬 기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주간동아는 2012년11월26일자 864호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당시 현직 부장검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현직 부장검사는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조명 받고 있는 윤 후보자다. 일주일 뒤인 12월3일자 865호에서는 윤 전 서장의 휴대전화에 “윤석열 부장 소개로 전화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그해 초까지 근무했던 이 모 변호사. 이 변호사와 윤 후보자(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다. 당시 주간동아는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와 한 두차례 만나 상담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大選에 묻힌 사건
그러나 주간동아의 당시 보도는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유는 안철수 대선후보 사퇴와 박근혜-문재인 후보간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던 18대 대통령선거 향배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직전인 2012년 11월23일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후보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그해 12월4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 지지를 선언하는 드라마틱한 후보단일화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이 다섯 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한 이례적인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6년8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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