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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에게 알리겠다” 헤어진 불륜남, 공포의 새벽 초인종…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5 07:19
2019년 12월 5일 07시 19분
입력
2019-12-05 07:19
2019년 12월 5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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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져
노출사진·메시지…자택 찾아 벨눌러
"상당한 공포 느껴…죄질 좋지 않아"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새벽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어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A씨와 산악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올해 7월18일 오전 1시36분부터 16분간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의 상반신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니 남편 만날라고”, “벨 누를 거야”, “동호회에 올릴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는 실제로 A씨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 A씨 자택을 찾아 벨을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10여일 뒤인 같은달 30일 오후 10시께에도 A씨 자택 인근에서 “지금 간다”, “애들 아빠 만나야지” 등 메시지를 최씨에게 보내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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