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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무산…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3 21:22
2019년 12월 13일 21시 22분
입력
2019-12-13 19:37
2019년 12월 1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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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News1
13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결국 무산됐다.
문 의장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회동에서 본회의 결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 오전 3당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여야 3당이 3일 간 마라톤협상을 통해 16일(월) 오전까지 회의를 실질적으로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개의 요구와 공직선거법 처리 일정을 감안한 요청이었다.
앞서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러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임시회의 회기 결정건, 예산안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이 순저대로 상정 및 표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국회의장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본회의를 잠정 연기하고 회의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오늘 본회의까지 불발되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 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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