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표결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세 가지 변수가 등장했다. Δ권은희 의원안(案) Δ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이탈표 Δ무기명 투표다. 이르면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법의 행방에 시선이 모아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가져올 파장에 쏠려있다. 지난 28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 30여분 전 제출된 재수정안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명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당 3명·야당 4명으로 조정했다. 또 공수처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 4+1 협의체의 단일안과 달리 검사에 기소권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며 권 의원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위협적인 이유는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대한 내부 ‘이탈표’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앞서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공개적으로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만들 명분도 없고 만들 필요성도 이유도 없다”며 “공수처는 기소·수사권까지 포함돼 있어서 괴물,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에서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3명 외에) 더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새로운보수당과 안철수계를 제외하면 당권파 내에서는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했던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3명 정도가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분류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한 뒤 “(4+1 협의체 단일안뿐 아니라) 권은희 의원안에도 찬성표를 던져줘서, 혹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찬성표가 모여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가 우선인 만큼, 표가 나뉘어 모두 부결되기보다 ‘찬성-찬성’표를 던져 하나의 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같은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뉴스1과 만나 “(권은희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며 “우리가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5시쯤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도 변수다. 만약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표결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에 따라 의결정족수(148표)를 넘는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을 장담하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예정하는 등 ‘표단속’에 들어갔다. 당 내부에서는 ‘강제 당론’이라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내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앞서 전자식 기명 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무기명투표로 표결이 가능하다. 권 의원 역시 재수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명 투표’로 맞불을 놓을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투표 방식을 표결에 부친 끝에 기명 투표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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