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치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제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며 “그게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라고 지금까지 이해해왔다”며 추 장관의 답변을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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