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영장심사 2시간 만에 끝나…“7번고발 7번왔다. 계속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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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4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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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심사가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전 목사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한 차례 미뤘고 이날 오전 구속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오전 10시26분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34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전 목사는 작은 텀블러를 손에 든 채 그를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전 목사는 “김용민씨가 날 7번 고발해서 7번 여기왔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왔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곳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를 외치며 응원했고 전 목사는 타고 온 SUV 차량에 몸을 싣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집회(범투본 집회)에 대해 말하기 전에도, 야외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는 없다”며 “다 실내에서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방문자에 대한 체온측정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 역시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아닌 서관 1층 출입구에서 체온측정을 마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행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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