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빌라 7층에서 60대 신천지 신도가 추락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했으나 ‘음성’판정이 나왔다.
27일 울산 보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의 한 공동주택 7층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신천지 신도임을 확인하고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격리됐고, 해당 병원 응급실도 임시 폐쇄됐다.
검사결과 A 씨와 남편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응급실도 임시 폐쇄를 해제했다.
A 씨는 숨지기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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