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례 불법시위 주도 인정… 역대 위원장으론 다섯번째 수감
김명환 위원장 “정당한 투쟁” 반박… 민노총 22일 청와대 앞 규탄집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1995년 민노총 출범 이래 역대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부장판사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노총 집행부가 집회 도중 우발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영장심사 직전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말했다.
역대 민노총 위원장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종교시설 등에 도피한 사실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단병호 이석행 한상균 씨는 경찰을 피해 종교시설 등에 길게는 수개월 도피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도 2013년 12월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 등에서 15일 동안 은신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벌이다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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