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홍준표, 文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예고에 “文정권 시녀 자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2 10:59
2019년 10월 12일 10시 59분
입력
2019-10-12 10:59
2019년 10월 12일 10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패스트트랙, 선거·공수처법 등 처리 위한 제도 아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자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건에서 상식이 무너지더니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사태에서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문희상 사태에서 이젠 의회도 몰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좌파 연대의 국회 횡포가 이제 도를 넘어 의회 쿠데타에 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나.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암담한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만추의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퇴임 12일 앞둔 바이든, 증조할아버지 됐다
여객기 참사 사망자 모욕 글 올린 30대 검거
[사설]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