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후보자의 국회 무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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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 일정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로 가는 데 대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고,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납세 정보는 청문위원들이 공직 후보자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증 자료이다. 이런 기초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허울뿐인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한 추미애 장관 등 여당 의원 출신 장관들도 신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훼손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더욱이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국회의 공식 절차를 무력하게 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야당 의원이 최근 몇 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도 전체 자산이 늘어난 경위를 따지자 정 후보자는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 3억 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할 수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라며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의장이 아닌 의원 신분인 만큼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장은 일반 의원과 차원이 다른 입법부의 상징이다. 그래서 당적까지 포기하는 것인데 장관 겸직 의원 사례를 거론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
#정세균#국무총리#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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