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80명 고소…해경 구조책임자 11명만 불구속 기소 아쉬워”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8일 17시 45분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기소하자 유가족들은 아쉽지만 희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고소한 인원이 80명인데 11명만 기소돼 그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며 “일단 기소를 했지만 구속 기소는 포기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장 운영위원장은 “그래도 (책임자 처벌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것 같다”라며 “불안은 해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가족들의 의견을 담아 19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표해양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수단은 11명의 피의자 중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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