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해외출국 3인 ‘수상한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檢, 조국 의혹 수사]檢,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집중수사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 및 투자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링크PE 수사 성패에 따라 ‘윤석열 검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해외 출국 3명의 ‘수상한 거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가 2차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코링크PE는 경영 참여형 펀드를 통해 인수한 WFM의 자회사 주식을 원래 가격보다 20억 원이나 싼 값에 되팔았다. 상대는 WFM의 최대 주주였던 우모 씨였다. 우 씨는 2017년 10월 코링크PE 측에 WFM 지분을 팔면서 자회사인 에이원이쌀눈의 비상장 주식 34만 주도 함께 넘겼는데,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58억7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우 씨 측은 WFM 지분을 판 지 4개월 만에 다시 코링크PE로부터 에이원이쌀눈 주식 34만 주를 사들였다. 가격은 처음 판 가격의 65%에 불과한 38억228만 원이었다.

이는 코링크PE가 우 씨 측 지분을 사면서 맺은 자회사 주식 ‘환매 특약’ 때문이었다. 우 씨 측이 원할 경우 언제든 해당 주식을 되팔되 매입가가 아니라 시가나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한 액수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코링크PE의 입장에선 WFM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해당 주식을 되판 셈이다.

검찰은 우 씨로부터 WFM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바로 우 씨 가족 및 계열사 자금이 99.9% 투입된 펀드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씨가 자신의 회사를 코링크PE에 판 뒤 사모펀드를 통해 되사온 셈이다. 우 씨와의 지분 거래 당시 코링크PE 대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지인 이모 씨였다. 이 씨는 이후 교육 업체였던 WFM을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시키며 WFM 대표를 겸직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에게 코링크PE의 펀드 가입을 소개한 인물이다. 우 씨와 이 씨, 조 씨는 최근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WFM이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들기 약 3개월 전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가 정관상 사업 목적에 ‘전자셀, 전자팩, 전지소재 제조·수입·판매’ 등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가한 데 대해 우회 상장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비상장 투자사 웰스씨앤티가 같은 사업 목적 아래 합병되면 웰스씨앤티 주식을 시장에 비싼 값에 팔 길이 열려 조 후보자 일가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WFM은 “(우회 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검찰, “민정수석 영향력” 활용 여부 수사


검찰은 27일 코링크PE 사무실과 WFM,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펀드 허가 및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에 부인과 두 자녀 명의로 74억5500만 원을 약정한 뒤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의 처남이 주주였고, 처남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이 펀드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씨라는 의혹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갖고 다니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은 코링크PE와 조 후보자 가족펀드 운영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누군가에 의해 이용됐는지부터 밝힐 계획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 177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운용사는 독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등 ‘한 몸’처럼 움직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성패는 조 후보자가 펀드 구성이나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성희 chef@donga.com·조건희·신동진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사모펀드#코링크pe#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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