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 고려한 최저임금 2.9% 인상… 속도 조절할 정책 더 많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3일 00시 00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 16.4%(7530원), 2019년에 10.9%(8350원)씩 2년간 29% 올랐다. 2.9% 인상은 사용자 측이 최종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의 과속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경총은 삭감 혹은 동결이 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을 정도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여권에서조차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불러온 고용 참사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분노 폭발 때문이다.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줘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고용 사정을 악화시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은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뼈아픈 부분이다.

최저임금제는 인상 속도 외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르고, 필요한 생활비가 다른데 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임금과 상여금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집권 전에 책상머리에서 입안했던 정책들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 과감히 접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유연성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들의 속도 조절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시급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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