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소 이뤄진 사건도 수사공보 금지, 중대한 알 권리 침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0시 00분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15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새 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종결한 사건도 법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의 공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수사 상황 취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를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거치는 것이 옳다. 법무부 규칙으로 기자의 취재 활동과 검찰의 공보를 막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밖에 안 둔 점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데 따라 법무부가 코드를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검찰 수사나 재판은 대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유력자와 관련된 경우다. 그런 이들의 비리나 범죄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수사 중은 물론 기소가 끝난 후에도 검찰의 공보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

검찰은 과거 정권 실세 비리 등 껄끄러운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내세워 수사 상황을 감추려 하는 경우가 잦았다. 새 규칙은 그런 검찰에 좋은 핑곗거리를 주는 일이며, 정권과 검찰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때는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함구했던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사태’가 터진 뒤에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기 충분하다.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아야 하며, 그 시행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된 뒤에 하는 것이 옳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빌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안#법무부 장관#검찰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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