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개월 공석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해 불필요한 논란 없애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3일 00시 00분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40개월째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7월 전에 특별감찰관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유지에 대해선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감찰하다 박근혜 청와대와 충돌해 2016년 9월 물러난 이래 40개월째 공백 상태다. 특별감찰관제는 당초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졌다. 2013년 4월 ‘친문’ 핵심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 지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그 역할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절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이 벌어졌고, 친문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자체 감찰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은 그동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측근들은 감시 대상에서 빠진다. 특별감찰관은 사전 감찰로 비위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기관인 만큼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만 나설 수 있어 감찰의 한계가 있다. 청와대는 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 측근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특별감찰관#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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