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과 日常 정상화 함께 이룰 수 있게 대응수칙 정비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0시 0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매일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를 추가하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 18일 31번째 환자 발생 이래 폭증을 거듭해 12일 만인 어제 누적 3736명을 기록했다. 경북 김천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중 확진자가 나왔고 경산에서는 생후 45일 된 아기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사회 확산이 진행되는 양상과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번 감염 사태를 단시간에 종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방역당국도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다. 병상 부족에 시달리던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경증환자를 위한 임시 전담치료시설을 갖추는 등 수습에 나섰다. 연수원 등 시설을 활용하고 화상진료를 이용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는 동시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어제 “자가 격리 중 사망한 13번째, 14번째 환자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환자임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치료받지 못했다”며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할 환자진료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상 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경증환자의 자가 격리 치료 전환 등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방역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방역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당분간 전 국민의 생활수칙이 되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어제 “3월 초까지가 이번 유행의 중요한 기점”이라며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집회나 제례·종교행사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것이 불안에 떨고 일상생활에서 위축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관내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만으로 즉각 어린이집을 폐쇄한다거나, 접촉자의 접촉자가 다닌다고 휴교나 휴원을 한다면 돌봄 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맞춰 국민행동지침을 정비하고 감염 사태 초기에 설정한 각종 시설과 업장의 폐쇄·신고·격리 등 운영 기준과 지침도 손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칫 과잉대응을 유도해 부작용이 더 크거나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지 점검해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19#국민행동지침#개인 방역#대응수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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