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접대부 같다” 부하직원에 성희롱 발언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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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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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A 경위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본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위를 전보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본청의 지침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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