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누명 씌운 건 나 아닌 문준용…조국처럼 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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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10시 55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2017 년 11월 당시 검찰 결정문(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2017 년 11월 당시 검찰 결정문(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향해 “누명을 씌운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검찰 결정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 준용 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준용 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누명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 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준용 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준용 씨 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며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 씨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 씨다. 준용 씨, 조국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는 말자”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고발인‘ 준용 씨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혐의 처리한” 증거라며 2017년 11월 검찰의 결정서를 첨부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자료로는 Δ준용 씨가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Δ파슨스스쿨이 준용 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Δ2007년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을 언급했다.

이에 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준용 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며 “저 또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소송은 대법원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판결이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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