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집중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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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의 뇌물성 여부"
지난해 12월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퇴 언급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 자신이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다”면서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 (검찰이) 크게 다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 WFM와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12만주,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미리 알았다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이 될 수 있다.

조 의원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라며 “제가 검사라면 나머지 20일 동안 뇌물성 여부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 내 기강해이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여당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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