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병을 확보하며 조 전 장관 소환조사도 임박한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24일 구속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르면 금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의혹, 증거인멸 등 정 교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개입·관여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지난 25일 정 교수를 구속 뒤 처음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를 몇 차례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라고 의심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볼 때 혐의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처인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무자본 인수합병’ 작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또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WFM 주식은 7000원을 웃도는 정도였으나 정 교수는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2억4000만원 더 싸게 산 것이다.
정 교수 신분이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는데도 ‘가족펀드’란 우회로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 코링크PE 설립과 운용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투자처 주식까지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WFM 주식매입 자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 측으로 이체된 정황도 확인하고 이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인지를 넘어 직접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크다”며 “그걸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에 해당해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도 몰랐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매입과 관련해 뉴스1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했다.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1월 2일이나 늦어도 12일 전까진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해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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