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공수처법·예산안… 모두 다 與野 합의 처리가 옳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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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단일안(案)을 잠정적으로 마련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을 9, 10일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과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다.

‘4+1 협의체’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 원 이상 순감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제1 야당을 배제한 편법적인 기구다. 국가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이제는 예산안 심의 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건너뛰고 나흘간 졸속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가 극성을 부리는 정파적 예산 편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야당과 총선용 예산을 담합한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극단적인 대치를 끝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민의 반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법 개정은 그동안 여당과 제1 야당의 합의로 이뤄져 왔다. 만약 여당이 이를 강행 처리한다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여당이 군소정당과 의석수를 거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제1 야당을 무시한 입법 독주를 멈추고, 야당도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선거법#예산안#한국당#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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