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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빠른 공조’ 러시아 2인조 강도 이륙 10분 전 붙잡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9 08:17
2019년 12월 19일 08시 17분
입력
2019-12-19 01:44
2019년 12월 19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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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찰 공조로 신고 6시간 만에 검거
김해공항 이륙 10분 전 긴급회항…기내 체포
거주했던 집 주인 상대 범행…영장 신청 방침
김해공항. 동아일보DB
2인조 강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들이 이륙 직전 여객기를 되돌린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은 신속한 공조 수사가 빛났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8일 지인의 주택에 들어가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러시아인 A(33)씨와 B(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완도군 C(64)씨 주택에 들어가 C씨를 제압, 마구 구타한 뒤 현금 200만 원과 휴대전화 1대 등 금품 30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할 때 2개월간 C씨의 집에서 살았으며 C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돌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의 손·발 등을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묶고, 주먹으로 수십여 차례 때린 뒤 금품을 챙겼다.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통해 귀국하기 앞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몸이 묶여 있었던 C씨는 때마침 자택을 방문한 이웃의 도움으로, 범행 12시간 뒤인 이날 오전 7시30분이 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이들의 인상 착의와 김해공항 방면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체류 외국인 사진과 용의자 인상착의를 대조, 신원을 특정했다.
전남경찰은 이후 A씨 등이 같은날 오후 1시30분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은 것으로 판단, 이륙 10분 전인 오후 1시20분 다급히 부산경찰청 김해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을 했다.
공항경찰대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계류장에서 이륙 활주로로 이동 중인 여객기에 대해 긴급 회항 조치를 내렸다.
공항경찰대는 되돌아온 여객기를 검문해 A씨 등 2명을 오후 2시께 긴급체포했다.
신병을 넘겨받은 완도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도·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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