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3)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일 한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참을 권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수석은 같은 해 2월 청와대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만나 불출마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전 수석이 불출마를 권유하며 일본 고베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자신에게 근무 희망지를 물어왔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경선 불출마 회유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퇴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후보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교체에 대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한다는 내용과 ‘중앙당과 BH(청와대), 임동호 제거’라는 메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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