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한 양석조 선임연구관,
검사들 40여명 있는 상갓집서 무혐의 의견 낸 심재철 부장에 따져
송경호도 “사심없이 수사했는데…”
심 부장 “의도된 항명” 자리 떠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를 한 이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놓고 대검 지휘라인 간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 “당신이 검사냐” 대검 간부, 상관에게 공개 항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밤 12시경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빈소에서 대검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조국이 무혐의래요”라고 대여섯 차례 말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고, 양 선임연구관은 심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후배 검사 여러 명이 양 선임연구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조문객들 중에는 윤 총장도 있었지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이 있기 전 송경호 3차장검사(50·29기)도 심 검사장을 향해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심 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수사했다”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수사했다”고 했다고 한다.
심 검사장은 13일부터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고,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을 보좌했다. 양 선임연구관과 송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심 검사장은 빈소를 떠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내가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말 한 줄을 (언론에) 내려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 “내일 이 일이 기사가 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목격자가 전했다. 40여 명의 검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일하게 “조국 무혐의” 주장
이례적인 항명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정권에 우호적인 신임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 13일자로 부임한 심 검사장은 윤 총장 주재로 양 선임연구관,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다”며 기소 의견을 낸 수사팀에 동조했다. 심 검사장만 기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근무했고, 최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동아일보는 심 검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조기 인사 카드 등으로 ‘정권 수사팀’을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송 차장검사는 16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었다.
○ 尹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요구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 30여 명은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원 유임’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대검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통상 거쳤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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