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60만장 신고않고 불법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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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지오영 “담당자 실수로 누락”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이 지난달 마스크 수십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가 19일 지오영 법인과 회사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미신고 마스크 판매)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25일 마스크 60여만 장을 유통 채널인 지역 계열사 등에 판매하면서 이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판매업자가 1만 장 이상 판매할 경우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달 초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수사하던 중 지오영이 건당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 법인의 세금계산서엔 건당 1만 장 이상 단위로 모두 60여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식약처엔 이 같은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로 선정됐다. 선정된 이후엔 식약처가 판매량을 직접 관리해 지오영 측이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지오영 측은 “대부분 지역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했다. 이후 소급해 신고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열사와의 거래도 독립된 법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공적 마스크 유통#지오영#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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