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를 베고 자던 70대 여성이 옷이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목을 졸려 질식사했다.
충북에 사는 조모 씨(76)는 지난 4월 10일 자택 방에서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들었다가 숨졌다고 19일 JTBC가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유족은 “(방에)들어가 보니 얼굴이 빨갛게 돼있었다. 옷이 꽉 조여 있었다. 그걸 확 뜯으면서 그 밑에 안마기가 있는걸 본거다”고 말했다.
마사지 볼을 감싸는 얇은 천은 찢어져 이 틈으로 옷이 빨려 들어갔고, 볼이 회전하면서 옷이 목을 졸랐다는 설명이다.
유족은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보험회사에 미루고 보험사는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제조사는 "본인이 시트가 파손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업체 측에서 할 거 다 했지 않냐. 보험 의뢰했으니"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안마기나 판매 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고, 제조사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에도 60대 여성이 안마기에 목걸이가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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