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2월29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씨(56)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식당에서 박씨 일행에게 행패를 부렸고, 식당 앞 노상에서도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여러 차례 시비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씨를 피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A씨의 욕설이 이어지자 가슴부위를 밀쳤다. A씨가 이에 대항해 자신의 목을 잡자 박씨는 이를 뿌리친 뒤 A씨의 목을 움켜쥐고 넘어뜨렸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A씨는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1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박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갔지만 먼저 박씨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에게 목을 잡힌 박씨가 이를 뿌리친 시점에서 침해행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박씨가 A씨의 목을 붙잡고 3~4걸음 정도 밀어붙이다가 강하게 힘을 줘 A씨를 넘어뜨리게 된 것은 소극적 대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걸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1심은 “A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가 너무 중해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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