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사라지나…문체부, ‘스크린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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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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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정부는 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수의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영화 팬들은 기존 법률이 스크린 독과점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 한 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영화소비자행태조사를 보면 영화팬 30%가 “스크린 독과점으로 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이에 문체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주로 극장을 찾는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 사이 한 작품의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문체부는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조정 역할을 강화해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영화산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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