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향장치, 제어장치 전혀 조작하지 않아
法 "사망 이르게 해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만 다리마비 증세·처치 지연도 영향"
1심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행 중인 사람을 보고도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자 사망을 야기한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트럭을 운전하다 운전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송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연히 발생한 송씨의 다리 마비 증세가 사고 발생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후송 과정 중 불운에 따른 처치 지연도 피해자 사망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송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1월3일 낮 12시40분께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골목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보행 중인 신모(4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낀 신씨는 동대문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40분께 골반·흉부골절로 인한 출혈로 끝내 숨졌다.
송씨는 신씨 등 일행 5명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나 제어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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