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사’ 현실로… 檢견제 힘들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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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자-검사 접촉금지’ 1일부터 강행
수사 무관한 전문공보관이 대응, 사건 은폐-왜곡 우려… 알권리 침해

전문 공보담당자를 제외한 검사들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은 없어지고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나 공보담당자가 언론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훈령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말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취재 문의를 담당할 전문 공보관 16명과 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 주요 사건이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그동안 4명의 차장검사가 분야별로 나눠 맡았던 공보 업무를 새로 선임된 박세현 전문 공보관(대검 국제협력단장)이 혼자 도맡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 공보관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공보 업무만 담당한다.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앞으로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직접 사건에 관해 취재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에도 출입할 수 없다. 공보 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검찰 수사 사건도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검사 접촉이나 브리핑 금지가 검찰의 사건 은폐 또는 왜곡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깜깜이 수사#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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