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60대 운전자가 한 달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7월에도 울산 남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와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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