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前身)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인사를 울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오후 10시 반경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핵심 관계자인 A 씨의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내부 감사 자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報恩)성 인사를 위해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문건을 확보해 선거 전략과 공약 수립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6, 7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압수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대신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 관계자, 공무원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무렵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에게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지휘 라인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4년 2월 개정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