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중 잔불로 11억원 피해 입힌 5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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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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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떴다가 인근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수십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2018년 8월2일 낮 12시46분께 경기 평택시 소재 한 공터에서 종이상자, 마대,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고 소각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부주의로 인근 창고와 사무실까지 불이 번지게 해 총 11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씨가 남아있던 종이상자를 공터에 있던 또다른 종이상자 더미에 올려다 놓은 채 그대로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창고, 옥침대 매장, 자동차정비업체 건물까지 불이 번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무리 과정 중 불씨가 다소 남아있던 종이상자여도 물에 젖은 또다른 종이상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전혀 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비산된 불씨가 인근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드럼통 주변을 정리하고 완전히 불이 꺼졌는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가져다 놓은 후 약 10여초가 지나서 종이상자 더미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육안 상 외부에 불씨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에 훈소(불꽃이 없이 타는 연소) 작용으로 연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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