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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술 마시다 30년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31 09:35
2020년 1월 31일 09시 35분
입력
2020-01-31 09:35
2020년 1월 31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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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3시36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내리쳐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B씨가 함께 동석한 자신의 동료에게 욕하며 행패를 부리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취 상태 끝에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술에 만취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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